스마트스코어 "카카오VX 편 든 法, 유감…민·형사 소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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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9.10.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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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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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스코어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청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에 유감을 나타내며 형사·민사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는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및 민사소송을 통해 (카카오VX의) 법적인 책임과 혐의를 끝까지 가려낼 것"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무단도용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골프장 경기 관제 및 점수 관리 솔루션 시장에 진출하며 조직적으로 자사 서비스를 모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스마트스코어의 기술력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라고 봤다.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자사 기술을 모방한 것 외에도 △자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골프장에 위약금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업방해 △카카오VX 직원이 스마트스코어 관리자페이지 무단 접속 등을 문제 삼았다. 스마트스코어에 따르면 카카오VX 직원이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관리자페이지를 577번 무단접속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스마트스코어는 "가처분 기각은 즉각적인 서비스 중지 요청에 대한 기각으로,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또 무단 접속은 지난 4월 카카오VX 임원이 스마트스코어에 직접 사과하며 조직적인 개입을 스스로 인정한 사안으로, 카카오VX에 대한 압수수색과 10여명의 관련자 소환조사가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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