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네이버 등 뉴스포털이 가짜뉴스의 핵심적 유통역할"

입력
수정2023.09.08. 오후 4:56
기사원문
박정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성과 편파성 논란…개선방안 마련과 자정 노력이 미흡"
"독자의 이익에 충실한 개선방안…조속 마련을 촉구"
네이버 뉴스 검색화면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네이버 등 거대 뉴스포털이 가짜뉴스의 핵심적 유통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주목해 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8일 촉구했다.

문체부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을 비롯 인터넷 매체 등에서 허위·왜곡 정보를 생산하면 뉴스포털이 이를 확산하고 일부 방송 등이 인용 형식을 빌어 증폭시키는 악성 순환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법 제10조에 따르면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체부는 신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보균 장관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끊임없는 불공정성과 편파성 논란을 빚고 있고,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자정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런 실상이 뉴스포털의 리더십 운영체계, 관행 등 구조적 문제점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