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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계산서를 통해 살펴보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보는 방법

by 프로페셔널's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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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는

여러분이 납부해야 할 진료비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항목은 바로 급여와 비급여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급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급여는 다시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내는 일부 본인 부담과

정해진 금액 전부를 환자가 내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분됩니다.

​일부 본인 부담은 또 본인 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바로 이 공단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에,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네 의원이나 병원의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간다거나(3차 의료기관)

응급 상황도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했을 때 바로 이 전액 본인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 참고로 이런 경우는 실비보험에서 40%만 보상합니다.

입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통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뺀 금액의 40% 보상

​비급여는 건강보험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병원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부를 내야 하는 항목입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특실료, 1인실과 같은 상급병실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 참고사항

1) 2018년 7월부로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

2) 2019년 7월부로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이곳의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진료비는 입원 진료냐, 외래 진료냐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았다면

환자는 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의 20%만 부담하면 되지만,

​외래 진료를 받았다면

병원 규모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막: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그렇다면 결국 환자가 내야 할 총액은 어디에서 보면 될까요?

바로 금액 산정 내용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이 항목은 다시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합한 진료비 총액,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합한 금액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합친 환자 부담 총액,

접수를 할 때 이미 냈거나 혹은 중간에 정산을 한 금액(이미 납부한 금액)

그리고 앞으로 납부할 금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납부할 금액 항목을 잘 살펴보고 진료비를 병원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환자 구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상단을 보시면 '환자 구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환자 구분에

1) 건강보험(또는 보험), 국민 공단 -> 건강보험 적용

2) 자보(자동차보험) -> 건강보험 이외 항목

3) 산재(산재보험) -> 건강보험 이외 항목

4) 일반 -> 건강보험 이외 항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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