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3. 25. 15:53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50만원 신청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및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했다면 1인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 대상은 누구이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신규 지급대상 신청방법

 

5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신규 지급대상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기존 수급자에게는 50만 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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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특고-프리랜서-긴급생계비-지원금-50만원-신청
서울시-특고-프리랜서-긴급생계비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대상

 

 

먼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 자격 조건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에서 공고일 기준 거주지가 서울시인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1. 공고일 2022년 3월 25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2.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2022년 3월 4일)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수급한 자

단, 고용노동부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아래 9개 직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 기사(배달 라이더 포함)

또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사업 중 아래 4개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번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1인당 5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5차 정부 지원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거주 요건을 확인한 다음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 원은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에 대한 신청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급자

기존 수급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에 따른 신청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1. 온라인 신청
- PC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9시부터 4월 22일 금요일 24시까지입니다.

- 단, 3월 28일 월요일부터 4월 1일 금요일 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시행합니다.
3월 28일(월): 1, 6
3월 29일(화): 2, 7
3월 30일(수): 3, 8
3월 31일(목): 4, 9
4월 1일(금): 5, 0

- 신청방법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을 작성한 다음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필요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근 1년 동안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 내역서(은행 발급)

2. 현장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자치구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9시부터 4월 12일 화요일 17시까지입니다.
- 신청방법은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를 지참 후 자치구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면 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자

신규 수급자의 경우 정부 지원금 지급 일정이 확인 가능한 2022년 5월 중순에 별도 공고 및 보도 자료를 통해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는 기존 수급자와 동일합니다.

 

긴급생계비 이의신청 방법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5일 이내 1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자: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신청 내역 확인 화면에서 이의신청 가능
- 현장 방문 신청자: 이의신청서와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문의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긴급생계비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상담 센터 전화번호인 1588-5799로 전화해서 상담사와 통화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및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생계비 50만 원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했다면 이번 긴급생계비 50만 원 또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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