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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뜻", "기간" 이것만 알고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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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뜻", "기간" 이것만 알고있자

안녕하세요. Got-it 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분양권 전매제한 입니다.

청약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분양권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을 재태크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약을 통한 선분양 방식으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을 하다 보니 계약시기부터 입주시기까지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기간이 2년~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면 입주까지 묵묵히 기다리겠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폭등하는 집값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지역이 똑같은 기간 동안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과열의 정도에 따라 그 기간이 달랍니다.




◆ 분양권이란?

청약을 통해 우선 공급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

◆ 분양권 전매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

◆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을 일정기간동안 판매금지하는 것


주택법 64조 1항 <주택 전매행위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

1.투기과열지구

2.조정대상지역

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공공택지 외 택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구분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 

소유권이전등기시(최대5년) 

특별공급

5년 

 조정대상지역

제1지역 

소유권이전등기시(최대3년) 

제2지역

1년 6개월 

제3지역

공공택지 : 1년 / 민간택지 : 6개월 

공공택지 외 택지

수도권, 광역시 

민간택지 : 6개월 

  * 전매제한기간은 청약이 당첨된 일부터 시작이다.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구분

투기과열지구 

그외 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

 100%이상

5년

3년 

 80%~100%

8년

6년 

 80%미만

10년

8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100% 이상

5년 

 80%~100%

8년 

 80% 미만

10년 

 * 전매제한기간은 청약이 당첨된 일부터 시작이다.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기간(수도권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 5년

 구분

투기과열지구

그외 지역 

 그 밖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4년 

3년 

 공공택제에서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3년 

 * 전매제한기간은 청약이 당첨된 일부터 시작이다. 

초반에 분양권을 매입하는 것이 매리트가 있다보니 분양권 불법전매가 빈번이 발생하곤 합니다. 분양권 불법전매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 그리고 매도자 매수자 모두가 징역 및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할 경우 청약을 10년동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투기 욕심으로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상 분양권 전매제한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우셨다면 "공감(♥)" 및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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