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미수금, 4월 전후 발생분 회수 방식 각각 달리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08 14:52

가스공사 노조 "기존 미수금은 정부 재정지원·세금감면, 신규 미수금은 요금인상으로 풀어야"



"민간 직수입자 초과이익 환수구조 없다" 수급관리 부담 주는 천연가스 직수입 폐지론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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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이 가스요금 미수금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노조는 급격한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이나 세금감면으로 장기간에 걸쳐 기존 미수금을 해소하고, 신규 발생분은 단계적 현실화로 에너지 가격 왜곡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가스노조)는 8일 ‘윤석열 정부의 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야외 간담회를 열고 가스민영화 추진에 맞선 노조의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가스노조는 정부 재정지원이나 세금감면 또는 요금인상을 각각 50% 비율로 가스요금 미수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까지 기 발생분 12조원과 4월 이후부터 발생한 신규 발생분을 구분해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미수금 해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가스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로 인해 2012년 말 미수금 5조5000억원이 누적된 바 있다. 당시에는 2013년 2월부터 정산단가를 통해 2017년 10월 중 누적 미수금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도시가스 민수용 원료비 연동제 유보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요금동결로 인해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가스노조측은 "용도별 요금격차에 따른 문제, 가격왜곡으로 에너지 과소비 유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 미수금 회수 지연으로 인한 한국가스공사의 재무부담 가중으로 안정적인 가스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발생한 미수급은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이나 세금감면으로 장기간에 걸쳐 해소하고, 신규 발생분은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로 에너지 가격 왜곡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도시가스 관련세제인 개별소비세, 수입부담금, 부가가치세 등을 한시적 감면 시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이를 미수금 회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천연가스 직수입 폐지론도 제기됐다.

가스노조는 민간 직수입자들은 초과이익의 환수구조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은 발전공기업간의 경쟁 중단 및 통합과 더불어 폐지하고, 가스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천연가스 직수입자는 비축의무가 없어 국가 수급관리 안정성 저하한다"며 "국제 LNG시장이 판매자 우위 시장인 경우 직수입 예정사 도입계약 포기 및 발전설비 가동에 필요한 물량 미확보 등으로 국가 수급관리에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평가했다.

직수입자는 가스 도입에 대한 선택권을 발휘해 다른 발전사보다 유리한 원료비를 가지고 고이윤을 향유하며, 가스공사는 장기도입 전략과 비축의무를 지면서 부담하게 되는 시스템적 비용을 지고 있다는 게 가스노조측의 분석이다.

결국 직수입자들이 누리는 고이윤만큼 소비자 요금 인하 효과가 희생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가스노조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는 총 11개사, 총 13개 사용처(발전용 8개, 산업용 5개)이며 직수입 물량은 2020년 실적 기준 연간 920만 톤 수준에 달한다. 기존 직수입자의 계열업체(포스코, SK, GS)의 직수입 물량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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