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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부동산정보

주택 종부세,양도소득세,취득세 부동산 세제 변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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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0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몇가지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세제 변동

그 중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요율 등이 변동될 예정이라 어떻게 변동 될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종합부동산세)중과세율 인상

 

개인 다주택자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1.2%~6% 세율 적용

다주택 종부세 세율

법인 다주택 보유

  •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 세율을 단일 세율로 적용
  • 법인 주택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단기 양도차익 환수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 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40%→70%,2년 미만 기본세율 →60%

양도소득세 인상안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중과세율 : 기본세율(6~42%)+10%p(2주택) 또는 20%p(3주택이상) → 20%p(2주택)또는 30%p(3주택 이상)

부동산 세재

취득세

  • 다주택자,법인 등에대해 취득세율 인상

취득세 인상

  •  법인 전환 할경우 취득세 감면 제한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를 배제 합니다.

재산세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 부동산 신탁 할경우 종부세,재산세 등을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였지만 종부세법,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원소유자(위탁자)로 납세자를 변경할할 예정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 하게 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어 그 점을 활용하는걸 방지하기 위함.

부동산 세재

주택 구입 부담 경감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랑,혼인여부와 상관없이 확대 적용 예정
-1.5억원 이하 : 100% 감면
-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이후 조정이 가능함)

이상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변동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회 입법을 통과하는 동안 일부가 변동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식으로 변동이 될수 있다고 참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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