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복지로 로고

중앙부처 복지사업
교육
보육
아동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찜하기
찜하기
방과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담당부처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02-6222-6060
지원주기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
    •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