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사면 주택 수 제외… LH 매입도 추진 [주택수요 진작 나선 정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0 18:07

수정 2024.01.10 18:07

공적 PF대출 보증 25조 공급
저금리 갈아탈 대환보증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일반 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준공 후 미분양주택 매입 시 한시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LH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매입은 향후 준공 후 미분양 추이, 건설업계의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한다. 올해 12월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2년 이상 임대계약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향후 2년간 지방의 전용 85㎡·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사의 정상사업장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저금리의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PF대출 대환보증이 신설된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발급한다. 예컨대 비보증부 A은행에서 9.5%의 이자로 PF대출을 받을 경우 HUG 보증부 B은행을 통해서는 6.0% 이율인 PF대출로 대환 가능하다.

시행사와 대출기관 사이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보증기관 상설협의체를 구성, PF 관련정보를 주택 관련단체에 제공한다.
준공기한이 도래한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상사업장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PF 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대출 전환을 HUG·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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