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안내
- 사업주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와 자녀(8세이상 20세이하)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각각 다릅니다
- 위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는 가장 최근 개정(2024.2.29.)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것입니다.
사례 : 월급여액이 321만원이고 부양가족(본인 포함)이 4명, 이중 자녀(8세이상 20세미만)가 2명인 경우
월급여 |
공제대상 가족 수(명) |
320만원 이상~ 322만원 미만 |
1 |
2 |
3 |
4 |
5 |
6 |
91,460원 |
73,960원 |
38,540원 |
33,290원 |
28,040원 |
22,790원 |
기존 방법(2024.2.29 이전)
공제대상 가족 수를 부양가족(본인 포함) 수에 자녀 수를 더하여 근로소득세 적용
- 계산 : 공제대상 가족 수를 6인(4인+자녀2인)으로 간주하여 22,790원 적용
변경 방법(2024.3.1.부터)
부양가족(본인 포함) 수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되,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아래)을 뺌
-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 기준
- 자녀 1인 : 12,500원
- 자녀 2인 : 29,160원
- 자년 3인 이상 : 29,160원 + 2인 초과 1인당 25,000원
- 계산 : 부양가족 4인에 따른 근로소득세(33,290원)에서 자녀 수(2명) 공제 29,160원을 뺀 4,1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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