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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 완화" 서울시는 "강화"… 정비사업 엇박자

이종배 기자,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0 17:54

수정 2024.01.10 17:54

업계 "市 개정 조례 세다" 반발
상위법에 공사비 검증 요건 불구
의무화로 조합-시공사 갈등 우려
"증액 필요성 검토도 과도한 개입"
서울의 한 재건축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재건축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절차를 대폭 완화했지만 서울시가 되레 강화한 조례를 확정해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개정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개정 조례 일부 조항이 오히려 규제가 강화돼 원활한 사업추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공에서 진행·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조합원 100명 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정비사업이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개정 조례 중 '사업시행인가 이후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항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원 5분의1 이상 검증 요청, 계약 대비 10% 이상 증액한 경우 등에 한해 조합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법적 요건에 상관없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무조건 공사비 검증을 거치토록 했다.

하지만 A사의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폭이 미미해도 서울시 조례 때문에 무조건 공사비 검증을 해야 한다"며 "공사비 검증에 약 8개월 가량 소요된다. 사업 기간 지연은 물론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만 더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사비 증액 요청시 공공지원자에 신고토록 한 조항도 규제가 강화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개정 조례 기준으로 건설사가 공사비를 올리려면 미리 공공지원자에 신고해야 하며, 공공지원자는 검증절차 이행여부 등을 검토해야한다.

공공지원자 업무범위는 상위법에 규정돼 있지만, '공사비 검증 필요성 검토'는 해당되지 않는다. B사 관계자는 "공공지원자가 공사비를 검증하는 것은 상위법인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다"며 "또 공사비 증액 계약은 사적계약으로 공공의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는 개별홍보를 막기 위해 합동설명회 이후 2주간을 홍보기간으로 정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개별홍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는 시공사 선정 총회 의결요건을 '전체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바꾸려고 했으나 업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반발하자 없던 일로 했다. 상위법에는 총회 의결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풀어도 절차가 강화되면 그만큼 사업은 지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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