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서비스안내

인천광역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주ㆍ정차 고정형 CCTV단속지역에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함)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에 따라 관할 군·구로 위임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고정형 CCTV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
※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 이동형 CCTVㆍ수기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 (대각선,이중주차,교차로,횡단보도,보도,안전지대,버스정류장)차량, 경찰서ㆍ소방서ㆍ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 범죄차량 등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차량 소유주 여부 및 주소지 관계없음)
※ 1대 차량에 1개의 휴대폰 번호만 가능
서비스 지역
인천광역시 관내 고정형 CCTV 단속 지역

※ 옹진군 지역은 문자알림 서비스 제외
제공되는 서비스

단속 경고 문자 발송, 주·정차 단속관련 규정 등 공지 문자

신청기간
2015. 7. 27일부터 연중
신청방법
인터넷(시, 해당 구청 홈페이지) 및 서면신청

▷ 인터넷 : http://parkingsms.incheon.go.kr
▷ 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접속
(주ㆍ정차 단속문자알림 서비스 배너)
▷ 해당 구청 홈페이지 접속(주ㆍ정차 단속문자알림 알림서비스 배너)
▷ 서면신청 :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 각 구청 교통과 인근 동 주민센터

※ 옹진군은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신청 할 때는 접수 7일 후 부터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신호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과 오인식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될 수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지역은 관내 고정형 CCTV 단속지역입니다.
    ※ 옹진군 지역은 문자알림 서비스 제외
  •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 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자알림 서비스 제외대상은 즉시 단속지역 대상 차량(대각선, 이중 주ㆍ정차,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범죄 등의 차량), 이동형 CCTV 및 수기단속, 시내(마을)버스, 경찰서ㆍ소 방서ㆍ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등으로 단속된 차량입니다.
  • 1대 차량에 1개의 휴대폰 번호만 신청 가능 합니다.(차량 소유주 여부 및 주소지 관계없음)
  • 휴대폰 및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인터넷 또는 서면)을 하셔야 합니다.
  •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주ㆍ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